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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민사소송

by (T_T) 2023. 7. 12.

1. 특허권(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으로는 아래의 6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 : 타인이 실시한 발명은 특허발명으로서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의 특허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호범위 내의 실시 일 것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여야 하며, 보호범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합니다. 다만,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론, 간접침해 등의 침해의 진정이 가능함과 아울러,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업으로서 실시할 것 :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 실시할 때 성리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사업으로서"를 의미하는데, 업이 아닌 가정적, 개인적 실시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으로 실시하였지만, 이익이 없어도 특허권 위반입니다. 

여기서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허가되지 않은 자의 판매로 인하여 나의 판매 이익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 특허사용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무관할 것 : 특허 침해의 성립에 있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내용만 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맞습니다. 

  고의 : 특허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과실 : 특허가 존재하고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주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한 것.

 * 형사 소송 시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민사 소송 시(손해배상 청구)에는 과실이 있어야 함

 

2. 특허권 침해 구제 수단

 1)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특허권은 실체가 없는 재산권으로 객체 점유가 불가능하여 자유롭게 침해가 가능하며, 그렇게 때문에 침해가 쉽게 이루어지며,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회복이 어려우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합니다. 즉 특허는 침해 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고, 특허권자의 이미지가 이미 훼손되어서 그 회복 또한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수리 시 견적의뢰등을 통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반면에 특허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2) 민사상 구제 방법

  - 침해금지 청구권 

    의의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에 수반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소송 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의의 :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산정, 추정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의 청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 발생과 침해행위 간의 인과 관계가 있을 것.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침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산정 시 손해액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특허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특허권자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침해가 발생(누군가가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물건을 팔고 있었다)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침해한 사람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런 것처럼 인과관계(특허권 침해 = 매출감소)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특허법 제 128조의 주요 내용 - 중요함

 1)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 손해액 =  침해자의 양도 수량 X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침해자가 물건을 판 만큼 특허권자가 물건을 팔지 못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 손해액 = (특허권자의 생산수량-판매한 수량-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X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 득허권자가 평소 100개의 물건을 팔았는데, 침해자가 대기업이었고 10,000개의 물건을 판 경우, 특허권자는 대박을 터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해액은 내가 평소 판 수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인정받을 수 있는 판매 수량은 10,000개가 아닌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한 수량과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공장 시설물 고장으로 인해 생산할 수 없었던 수량)은 빼야 합니다. 

  - 이 손해액 산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양도 수량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양도수량을 입증할 만한 서류나 장부가 없는 상태여서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에서 판매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 시 법원을 통해서 침해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의 추정

  -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침헤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계는 상대방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3) 합리적 실시로 상당액을 청구함.

  -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실시권설정 계약이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실시권사용 계약을 맺었을 경우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해권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법원은 손해액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자유 심증주의

  - 앞의 3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읍니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에 실패나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는 적절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적절한 금액의 근거는 법정 공방시 당사자간의 이익 또는 증거 조사 등을 통해 결정을 하며 대부분의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 심증주의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5) 고의 침해시 배상액

  -  특허법에 의하면 고의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죄를 묻는 것과는 별도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데 앞서 선출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3배 이하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의 침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8조 9항)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과 횟수 등,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4. 신용회복 청구권

 의의 : 특허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어야 합니다.

 

5. 자료(침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 명령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의 소지자(특허 위반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2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자료 2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어도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을 지정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침해가 성립되고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즉 특허법에 의하여 불리하다고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니 불리하더라고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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